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0의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의2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1.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