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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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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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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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 세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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