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1.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