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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