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