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한국산림토석협회
2.산지보전협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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