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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0의5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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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4>
1.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11.24>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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