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산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산지의 보전ㆍ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