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1.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