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2>
1.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6>
1.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2, 2021.12.1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6>
⑤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⑥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