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1.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3의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