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1.제1분과위원회
가.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삭제 <2010.12.7>
다.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제2분과위원회
가.삭제 <2010.12.7>
나.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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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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