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7.2>
1.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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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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