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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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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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 |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100 | 100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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