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