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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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관련 조문 |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기준 용도 | 토석채취량 | 기간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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