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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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구분 |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1.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4.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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