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복구장비기준제47조 ·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제48조 ·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제49조 · 협회의 정관제50조의2 · 포상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0조의3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제51조의2 · 보고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51조의4 · 규제의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