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규제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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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 포상금의 지급제50조의3 ·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제51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제51조의2 · 보고제5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1조의4 · 규제의 존속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