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삭제 <2009.4.20>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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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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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산지매수청구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1.23> 산지매수청구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년 청구인 (산지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산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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