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벌칙수익사업특수임무유공자회승인ㆍ변경승인제82의2조거짓이나받거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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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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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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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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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