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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