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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