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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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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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3 ·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
1. 철도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가.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교육내용 | 교육시간 1) 철도시스템 일반 2) 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3) 운전이론 4) 운전취급 규정 5) 철도차량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6) 직무관련 기타사항 등 | 5년 마다 35시간 이상 나.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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