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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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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