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4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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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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