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철도 역사
3.철도 교량
4.철도 터널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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