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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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철도 역사
3.철도 교량
4.철도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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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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