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1.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철도차량 정비시설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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