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6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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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의11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제56조의12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제56조의13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제56조의14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제56조의15 ·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56조의16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의17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제56조의18 · 가입대상 자영업자제56조의19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20 · 준용제56조의21 ·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