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 (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1.재무상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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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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