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7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