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소득세법고용보험료사업주사업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0.12.8, 2021.12.31, 2022.6.28>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