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무신고보험료산재보험승인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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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삭제 <2021.12.31>
6.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4.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9의2. 삭제 <2023.6.27>

20.삭제 <2023.6.27>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1의2.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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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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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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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