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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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4.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9의2. 삭제 <2023.6.27>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의2.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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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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