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9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휴업노무제공자산재보험사업주감염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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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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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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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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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