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5조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회계법 시행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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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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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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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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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