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19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자영업자고용보험료율보험료율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제56의19조보험료율이인상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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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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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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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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