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1.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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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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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3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2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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