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7조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삭제 <2023.6.30>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