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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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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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의3 ·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 분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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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5의4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 | |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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