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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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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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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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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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