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추진계획시ㆍ도지사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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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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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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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합병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합병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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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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