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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