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5 (자금의 조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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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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