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8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생산공정이용시설중앙행정기관관계산업통상부령설치ㆍ운영하려허가신청서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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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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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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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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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