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 제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제7조
- 제8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 제9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 제10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제11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 제12조 · 수입검사 절차
- 제13조 · 생산승인 등
- 제14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제15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 제19조 · 재심사의 요청 등
- 제20조
- 제21조 ·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 제22조 · 경유신고
- 제2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 제24조 · 표시사항
- 제25조 · 취급관리기준
- 제26조 · 위해방지 조치
- 제27조 ·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 제28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 제29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 제30조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보고 및 검사 절차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 제4의3조 ·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 제4의4조 · 위해성심사의 협의
- 제4의5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2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 제23의3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23의4조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 제23의5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 제23의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 제23의7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 제23의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 제23의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 제25의2조 ·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 제26의2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2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9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32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의1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제23의1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 제23의12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 제23의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 제23의14조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 제23의15조 · 폐기ㆍ반송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