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3.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4. 제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6.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7. 제7조
  8. 제8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9. 제9조 ·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10. 제10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11. 제11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12. 제12조 · 수입검사 절차
  13. 제13조 · 생산승인 등
  14. 제14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15. 제15조 ·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19. 제19조 · 재심사의 요청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22. 제22조 · 경유신고
  23. 제23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24. 제24조 · 표시사항
  25. 제25조 · 취급관리기준
  26. 제26조 · 위해방지 조치
  27. 제27조 ·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28. 제28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29. 제29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30. 제30조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보고 및 검사 절차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4의2조 ·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35. 제4의3조 ·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36. 제4의4조 · 위해성심사의 협의
  37. 제4의5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38. 제23의2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39. 제23의3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0. 제23의4조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41. 제23의5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42. 제23의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43. 제23의7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44. 제23의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45. 제23의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46. 제25의2조 ·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47. 제26의2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48. 제2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제29의3조 · 위원의 해촉
  50. 제32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1. 제3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32의4조 · 규제의 재검토
  53. 제23의1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54. 제23의11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55. 제23의12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56. 제23의13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57. 제23의14조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58. 제23의15조 · 폐기ㆍ반송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