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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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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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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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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