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위해성심사대행기관중앙행정기관사무소관계바이오안전성위원회사무소ㆍ지방사무소위해성심사대행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2. 조문 관계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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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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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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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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