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ㆍ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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