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1 | 2026-01-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협정관세율
- 제3조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 제4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제5조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제6조 · 원산지증명서
- 제7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제8조 ·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9조 ·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제10조 ·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제11조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2조 ·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 제13조 ·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4조 ·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5조 ·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16조 ·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17조 ·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18조 ·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 제21조 ·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 제22조 ·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 제23조 ·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 제24조 ·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 제25조 ·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 제26조 ·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 제27조 ·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 제28조 ·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 제29조 ·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 제30조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31조 ·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32조 ·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 제33조 ·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 제34조 · 상계관세의 협의 등
- 제35조 · 통관 절차의 특례
- 제36조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7조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8조 ·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제39조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40조 ·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 제41조 · 상호협력 절차
- 제42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3조 ·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 제44조 ·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45조 ·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 제46조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47조 · 가산세
- 제48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 제49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 제50조 · 비밀유지
- 제51조 · 불복의 신청권자
- 제52조
- 제53조 · 서식의 제정
-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2의2조 ·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 제46의2조 · 보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