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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2.10.18>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0.18>
1.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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