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2.10.18>
1.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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