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