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시책의 협의 등주요시책해양수산부장관과해양생태계개발행위등관리와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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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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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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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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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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