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2020.2.18,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