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